만 나이 계산법
드디어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나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실제 나이, 만 나이, 빠른 년생 등,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외국에서는 나이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나이에 신경을 많이 쓰며 형, 누나, 동생 등 서열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만 나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턴 태어난 아이의 나이가 1살이 아닌 1일로 계산을 하여 1년이 지나면 1살이 되는 계산이 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생년 - 1 = 현재나이]가 되며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 생년 = 현재나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일이 지났을 경우 2023-1990 = 33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2023-1990-1 = 32세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만 나이 계산은 법제처 홈페이지나 네이버에서 만 나이 계산으로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기
만 나이가 적용되고 해 깔릴 수 있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국방부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병역법은 병역의무의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다"면서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는 나이의 성인남성은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만 나이 통일 Q & A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공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
Q2-1)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2-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Q3)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3)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림. |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
Q4-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4-1)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
Q5) ‘연 나이’는 무엇인지? A5)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예) 2023. 1. 1.을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1992. 7. 8. 생)는 ① 만 나이로 30세, ② 세는 나이로 32세, ③ 연 나이로 31세이나, ‘만 나이 통일’이 되면 “30세”로 통용하게 됨. |
Q5-1)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A5-1)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Q6)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6)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
Q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A7)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만 나이 통일
만나이 계산법
국민연금, 기초연금등 수급 시기등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 만 나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1살이 어려졌네요.
기분이라도 좋아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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