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1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과 현황 : 초유의 교육부 장관 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거나 궐위되었을 때누가 권한대행을 맡을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2025년 5월 현재,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사퇴, 기재부 장관 사퇴까지 이어지면서세 번째 서열인 교육부 장관에게 권한대행 직무가 넘어간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권한대행 서열의 법적 근거와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헌법과 정부조직법이 정한 권한대행 서열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부재하거나 직무 불능일 때각 부처 장관 중 서열 순위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도록 명시합니다.중요한 점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을 .. 뉴스 하이라이트 2025. 5. 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