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저신용 저소득자들의 대출이용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재기를 위하여 내놓은 상품이 소액생계비대출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며 대출금리 연 15.9%로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50만 원에 추가로 성실 상환 시 50만 원이 가능하며 조건이 부합하면 최초에 100만 원으로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 시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청하지 않지만 병원비등의 자금 사용처가 증빙된다면 최초 대출 시에 최대 1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성실 상환 시 금리 인하로 최종 9.9%가 가능하며 아래 교육을 이수시 0.5%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워낙 신청자가 많다 보니 예약 마감이 빠르게 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대전과 전라제주 지역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운영시간
대출 자격조회(전화, 웹, 온라인 사이트 sloan.kinfa.or.kr )
센터 상담예약 (웹, 전화 1397번)
(상담예약은 매주 수~금 09:00~20:00)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 15.9%(단일금리)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니 상환의 부담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긴급으로 생활비가 필요한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대출입니다.
필요서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액 생계비 사칭 문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하여 정부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서민들의 생계를 위해 기존 100만원 이었던 한도를 200만원 까지 증액하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좋은 소식이 나오도록 기대해 보며 200만원으로 증액하게 되면 추가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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