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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복지 재테크

청년희망적금 금리, 신청 자격은 ?

by 쿠천사 2023. 3. 18.

청년희망적금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한 정부 적금 상품으로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대 10% 금리 혜택을 챙길수 있는 적금으로 최근 핫한 청년 도약 계좌보다 청년 희망적금 혜택이 더 좋을수 있으니 손해보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가입 자격 조건

  1.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주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과세기간 확인 방법

 

은행마다 우대 금리를 최대 1%p를 더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금리 5%를 가정하고 월 최대 납입액 50만원을 2년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일반 5%짜리 적금이 528,750원을 이자로 주는 것과 비교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급으로 456,250원 더 많은 985,000원을 이자로 지급한다. 일반 적금으로 따지면 9.31%짜리 상품과 비슷하며, 현실적으로 5%짜리 적금도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해야하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일부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까지 합쳐 6%까지 이자를 받을 경우, 만기지급액은 13,110,000원까지 늘어난다

50만 * 2년 

원금 1,200만+저축장려금36만+6%이자 = 1,310만원

-이자는 비과세 혜택 적용됩니다.

 

요즘 핫한 청년 혜택으로 청년 도약 계좌가 23년 6월 출시됩니다. 청년 희망 적금이랑 중복 가입은 안되지만, 청년희망 적금이 만기가 된다면 24년 2월 경 추가 모집때 가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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