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에 출시가 예정돼 있는 금융상품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의 청년층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병역 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 |
정부 기여금
|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만 4000원 지원
|
적용 금리
|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 적용(실제 금리는 추후 결정)
|
중도 해지
|
· 가입자의 퇴직·해외이주·사망,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 중도해지 요건 해당되면 정부 혜택 적용
·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제외 |
가구소득 180% 이하 확인방법
청년층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다. 이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만 2000∼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가입대상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예시)
총 급여 3,500만원 A 청년이 청년도야계좌 가입 후 월 70만원 납입시 만기 수령액은
원금 4,200만원 + 정부 기여금 (2.3만원*60개월) = 4,817만원이 수령예상액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 원 ↓
|
70만 원
|
40만 원
|
6.0%
|
2만 4000원
|
3,600만 원 ↓
|
50만 원
|
4.6%
|
2만 3000원
|
|
4,800만 원 ↓
|
60만 원
|
3.7%
|
2만 2000원
|
|
6,000만 원 ↓
|
70만 원
|
3.0%
|
2만 1000원
|
|
7,500만 원 ↓
|
-
|
-
|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 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는 월 2만 4000원 ▷2400만∼3600만 원 이하는 월 2만 3000원 ▷3600만∼4800만 원 이하는 월 2만 2000원 ▷4800만∼6000만 원 이하는 월 2만 1000원 ▷6000만∼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다.
심사 기준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예정으로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
개인, 가구 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 판단.
1년 주기로 개인 소득을 심사하여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으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 반영
'금융 복지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자 (0) | 2023.05.12 |
---|---|
소액생계비대출(긴급생계비 대출) 신청 대상 정리 (200만원 증액?) (0) | 2023.04.27 |
특례 보금자리론, 자격조건, 최저금리 신청서류 완벽정 (0) | 2023.03.18 |
청년희망적금 금리, 신청 자격은 ? (0) | 2023.03.18 |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방법 (0) | 2023.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