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 자격조건, 최저금리 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 보자
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됐다. 이는 소득에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상 주택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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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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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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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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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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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20, 30, 40, 50년(만기 40, 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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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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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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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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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갈아탈 때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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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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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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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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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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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되는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차주는 연 4.15∼4.45%(우대형)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연 4.25∼4.55%(일반형)다.
우대금리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0.1%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최대 한도 0.8%p의 기타 우대금리를 더하면 금리가 최저 3.25~3.55%까지 낮아진다.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0.1%의 가산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및 중도상환수수료
만기는 10·15·20·30·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가운데 고를 수 있으며, 대출 기간 내에 매년 1주택 유지 요건을 점검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되지만 총부채원리금사오한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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